『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9조 (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 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조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를 구성할 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조사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2. 조사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본조사 실시를 결정한 직후 15일 이내에 조사가 착수되어야 한다.
본조사는 조사 시작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필요하다면 기간을 1차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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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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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