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16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 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재심의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 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시정 권고,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논문 철회, 논문 투고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필요시 중복제재 할 수 있다.1. "시정 권고", "비공개 경고"는 연구 부정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개 경고"는 연구 부정행위가 경미하지 않으나 논문 철회 등 중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3. "논문 철회"는 연구 부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권고", "비공개 경고"인 경우 연구 부정행위 당사자에게 논문명, 제보 내용, 조사 결과, 판정 내용 등을 포함하여 공지한다.
"공개 경고"인 경우 학술지 홈페이지와 다음 권(호)에 저자명, 소속, 논문명, 연구 부정행위 사실 등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공지한다.
"논문 철회"인 경우 학술지 홈페이지와 다음 권(호)에 저자명, 소속,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철회 일자, 철회 사유 등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공지 하고, 학술지의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또한 연구 부정행위 당사자는 향후 3년간 학술지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논문투고 제한"은 연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투고 제한 기간을 판정하여 조치한다.
연구 부정행위로 확인된 투고논문이 공동저자일 경우 논문 참여 기여도를 감안하여 제1항에 의하여 처리하며,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응한 수준이며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심사과정 중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된 논문의 경우 심사결과를 ‘게재불가’로 처리하며, 제재조치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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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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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