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 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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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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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