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 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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