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 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술지에 투고된 연구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술지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술지 편집위원 중에서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학술지 편집간사가 맡는다.
④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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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제6조 ·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제7조 · 연구 부정행위 심의절차제8조 · 예비조사제9조 · 본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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