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 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학술지에 투고된 연구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술지에 투고된 연구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술지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술지 편집위원 중에서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학술지 편집간사가 맡는다.
④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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