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 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청탁ㆍ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ㆍ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4. "청탁"은 학술지 논문 게재, 기타의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심사 결과를 유리하게 유도하거나 조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5.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6.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7. "중복투고"는 연구자가 자신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이중 게재(심사요청, 심사 중, 게재 확정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8.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9. 기타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나 상기의 연구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 및 협박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②"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
③"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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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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