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7조 (연구 부정행위 심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 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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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1. "예비조사"는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다.2. "본조사"는 연구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다.3. "판정"은 위원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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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1. "예비조사"는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다.2. "본조사"는 연구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다.3. "판정"은 위원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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