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4조 (정보공개 운영부서 및 처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처리부서의 지정, 정보공개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정보공개청구 처리에 관한 사무는 대상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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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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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