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3. 정보공개 정책ㆍ운영기준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인은 내부위원으로, 5인은 재외동포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