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5조 (사전정보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동포청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사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는 당해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부서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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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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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