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동포청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으로 작성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한 정보 중 해당 사유가 종료된 정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청은 제1항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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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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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