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10조 (필수보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규정함으로써,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장급)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②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을 법무부 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년 이상1의2.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년 이상2.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년 이상3.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법무부 소속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1년 이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을 통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1.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의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ㆍ제1호의2(「공무원임용령」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임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제2호는 승진 또는 강임된 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전보할 수 있되,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법무부 소속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은 5년2.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은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5년, 동일기관 내에서는 4년
⑤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제6호에 해당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⑥「국가공무원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당해지역 또는 당해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⑦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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