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7조 (3급 공무원의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규정함으로써,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3급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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