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7조 (3급 공무원의 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규정함으로써,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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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3급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보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3급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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