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8조 (4급 공무원의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규정함으로써,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4급 또는 5급 복수직위에 보직되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직경로는 담당직무의 내용, 범위, 곤란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초임직위, 중견직위, 핵심직위의 3단계로 구분한다.
②4급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함에 있어서는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하는 하위단계직위에서 상위단계직위로의 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종전 직위보다 하위단계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1. 해외공관 주재관 복귀시의 잠정 보직2.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제2과장 보좌 4급(검찰직) 직위의 보직3. 기타 각 직위에 보직된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을 상위등급 직위에 보직하는 것이 적정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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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법무부 3ㆍ4급 공무원의 직위분류 및 보직요건
[별표 1] 법무부 3ㆍ4급 공무원의 직위분류 및 보직요건 ㆍ행정직 구 분 | 초 임 직 위 | 중 견 직 위 | 중 견 직 위 | 핵 심 직 위 구 분 | 초 임 직 위 |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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