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9조 (5급이하 공무원의 순환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규정함으로써,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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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순환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직위로 재보직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순환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직위로 재보직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순환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그 범위는 직제단위 기관 또는 부서별로 소속 직원의 3분의 1 이내에 한하도록 한다.
③임용권자는 성별 편견을 배제하고 평등한 순환보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사ㆍ예산ㆍ감사 담당 등 주요보직에 양성을 균형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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