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3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규정함으로써,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1. 직위의 직무요건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나. 직위의 성과책임다. 직무수행의 난이도라.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2. 공무원의 인적요건가. 직류나. 경력 및 전공분야다. 훈련실적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마. 통솔능력바. 성품 및 신망도사. 청렴도아. 건강자. 기타 보직하고자 하는 직위와 관련된 특기사항
②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삭제 <2011.6.17>
⑤신체장애 공무원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