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5조 (5급 공무원 합격자 등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규정함으로써,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공채 합격자의 초임보직은 기초적인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부서 특성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선기관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임보직 이후의 보직은 직전 보직에서의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업무기능별로 순환보직을 하여야 한다.
②변호사ㆍ박사 등 5급 경채자의 초임보직은 경채와 관련된 직위에 일정기간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일선기관 등 타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검찰직렬의 업무기능별 순환보직경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인사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1. 1차 보직 : 지방검찰청 형사부. 보직 후 두 번째 정기인사 때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2. 2차 보직 : 지방검찰청 조사과 또는 수사과. 조사과 근무를 우선으로 하며, 보직 후 1년 이상(1년 단위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3. 3차 보직 :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 소속 부서. 소속 부서의 필요 및 보직자의 희망에 따라 3년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교정직렬의 업무기능별 순환보직경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인사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1. 1차보직 : 교도소ㆍ구치소 보안과 비보직 교정관2. 2차보직 : 교도소ㆍ구치소 분류심사ㆍ직업훈련ㆍ수용기록ㆍ민원ㆍ사회복귀ㆍ복지과장3. 3차보직 : 교도소ㆍ구치소 총무ㆍ보안ㆍ출정과장4. 4차보직 : 1~3차 보직 과정에서의 업무수행능력과 적성을 참작, 기획부서 등에 보직
⑤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출입국관리직렬의 업무기능별 순환보직경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1. 출입국관리직렬 5급 공무원 합격자의 보직관리는 최초 임용 시부터 2년 이상 체류관리ㆍ출입국심사ㆍ보호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선기관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2. 변호사ㆍ박사 등 5급 경채자의 보직관리는 관련 직위의 전보제한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체류관리ㆍ출입국심사ㆍ보호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선기관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보호직렬의 업무기능별 순환보직경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인사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1. 1차보직 : 보호관찰기관 관찰과ㆍ집행과ㆍ전자감독과 비보직 보호관찰관, 소년보호기관 교무과ㆍ분류보호과ㆍ분류심사과 비보직 보호사무관2.2차보직 :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ㆍ감호과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비보직 사무관, 보호관찰기관 행정지원과ㆍ관찰과ㆍ전자감독과ㆍ집행과ㆍ조사과장, 소년보호기관 행정 지원과ㆍ교무과ㆍ분류보호과ㆍ분류심사과ㆍ교육지원과ㆍ교육운영과ㆍ교육정보관리과ㆍ호송과장3. 1~2차 보직 과정에서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 기획부서 등에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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