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6조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규정함으로써,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감사부서의 장은 당해 계급(고위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3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기타의 감사담당공무원은 3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보직하되, 보직예정자의 적격성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2.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3.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능력을 소지한 자4. 기타 임용권자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적합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자3. 기타 임용권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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