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13조 (갑질 행위 시 의무적 전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규정함으로써,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질 행위로 중징계 요구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거 직위해제를 하여야 한다.
②민간인 또는 하급기관에 대한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의결 요구 당시 수행한 직무에서 일정기간 배제하여야 한다.
③갑질로 징계 또는 주의ㆍ경고를 받은 경우 임용권자는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 존중하여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서ㆍ기관간 전보를 통해 격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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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4급 공무원의 보직제9조 · 5급이하 공무원의 순환전보제10조 · 필수보직기간제11조 · 전문직위의 운영제12조 · 음주운전 혐의자 의원면직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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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자체지침의 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