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12조 (음주운전 혐의자 의원면직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규정함으로써,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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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가 아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그 직위를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가 아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그 직위를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②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임용권자는 해당공무원을 아래와 같이 전보조치 하여야 한다.1. 검찰청, 보호ㆍ출입기관 소속 공무원가. 중징계 : 근무권역 외 타 권역으로 전보(시ㆍ도를 달리한다)나. 경징계 : 근무권역 내 타 기관으로 전보(타 기관이 없는 경우 본소 또는 출장소로 전보하거나 최인근 타 기관으로 전보)2.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가. 경ㆍ중징계 : 200km 내외의 다른 교정기관으로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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