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14조 (자체지침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규정함으로써,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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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ㆍ국ㆍ본부 및 각 소속기관에서 이 영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자체지침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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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실ㆍ국ㆍ본부 및 각 소속기관에서 이 영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자체지침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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