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11조 (전문직위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규정함으로써,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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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별표3]에서 정한 보직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된 날로부터 4년간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과장급 이상의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3년간 다른 직위로 전보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별표3]에서 정한 보직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된 날로부터 4년간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과장급 이상의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3년간 다른 직위로 전보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
③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가 있는 부서의 장은 소속 전문관에게 해당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신설된 전문직위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은 신설 후 해당 직위에 최초로 보직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에 따라 위임된 임용권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별표3]에서 정한 전문직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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