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11조 (전문직위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규정함으로써,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별표3]에서 정한 보직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된 날로부터 4년간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과장급 이상의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3년간 다른 직위로 전보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
③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가 있는 부서의 장은 소속 전문관에게 해당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신설된 전문직위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은 신설 후 해당 직위에 최초로 보직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에 따라 위임된 임용권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별표3]에서 정한 전문직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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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문직위 보직요건
[별표 3] 전문직위 보직요건 부 서 명 | 직 위 명 | 해당직급 | 인원 | 보 직 요 건 | 보 직 요 건 | 비 고 부 서 명 | 직 위 명 | 해당직급 | 인원 | 필 수 요 건 | 기 타 요 건 | 비 고 법무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실 | 재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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