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사무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업무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청렴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청렴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무공간 및 운영담당 인력 등을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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