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임기 및 신분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업무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청렴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옴부즈만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청렴옴부즈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청렴옴부즈만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경우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4.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정당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6. 제8조의 겸직금지 의무 또는 제11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7. 그 밖에 청렴옴부즈만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