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겸직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업무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청렴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4. 국방부장관의 감사대상기관의 임ㆍ직원5. 그 밖에 청렴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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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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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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