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청렴옴부즈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업무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청렴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조사ㆍ감사에서 제척된다.1. 청렴옴부즈만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청렴옴부즈만이 당해사건과 관련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청렴옴부즈만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소송법상의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청렴옴부즈만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수사 또는 재판이나 당사자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신고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청렴옴부즈만에게 조사ㆍ감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경우 대표청렴옴부즈만에게 청렴옴부즈만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청렴옴부즈만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기피 신청의 수용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청렴옴부즈만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사ㆍ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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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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