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업무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청렴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본부,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직부대(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중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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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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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