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보안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업무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청렴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청렴옴부즈만의 조사활동을 보장 하기 위하여「보안업무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렴옴부즈만에게 Ⅱ급비밀 취급을 인가한다.
②국방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인가, 자료의무단반출 및 조사결과 임의공개 방지 등을 위하여 청렴옴부즈만에대하여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신원조회, 보안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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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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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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