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업무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청렴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청렴옴부즈만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청렴옴부즈만의 감사활동 및 기타 청렴옴부즈만 자격으로 행하는 연구, 조사 등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청렴옴부즈만이 감사 및 기타 청렴옴부즈만 자격으로 행하는 연구, 조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렴옴부즈만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여비지급구분표 중 ‘제1호 라’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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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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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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