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직무수행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업무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청렴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청렴옴부즈만은 제6조제1항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을 직접 접수ㆍ조사하거나, 국방부 감사관실로 접수된 사건 중 배당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청렴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시기는 청렴옴부즈만이 협의하여 정한다.
청렴옴부즈만은 국방부 및 예하 기관(부대)의 부패사건에 대하여 단독으로 조사ㆍ감사를 실시하거나 국방부 감사관실과 합동으로 조사ㆍ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청렴옴부즈만에게 단독으로 또는 국방부 감사관실과 합동으로 국방부 및 예하 기관(부대)의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 ㆍ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국방부 감사관은 청렴옴부즈만과 합동으로 조사ㆍ감사하는 경우 청렴옴부즈만과 협의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 감사관과 대표청렴옴부즈만이 서명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조사ㆍ감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감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 감사관실과 청렴옴부즈만의 합동 조사ㆍ감사결과 보고서에는 국방부 감사관 및 대표청렴옴부즈만이 서명한다.
청렴옴부즈만이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조사ㆍ감사를 실시할 때에는「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청렴옴부즈만은 제6조제1항 각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방부 감사관실을 경유하여 해당기관(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부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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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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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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