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직무수행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업무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청렴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청렴옴부즈만은 제6조제1항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을 직접 접수ㆍ조사하거나, 국방부 감사관실로 접수된 사건 중 배당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청렴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시기는 청렴옴부즈만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청렴옴부즈만은 국방부 및 예하 기관(부대)의 부패사건에 대하여 단독으로 조사ㆍ감사를 실시하거나 국방부 감사관실과 합동으로 조사ㆍ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청렴옴부즈만에게 단독으로 또는 국방부 감사관실과 합동으로 국방부 및 예하 기관(부대)의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 ㆍ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⑥국방부 감사관은 청렴옴부즈만과 합동으로 조사ㆍ감사하는 경우 청렴옴부즈만과 협의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 감사관과 대표청렴옴부즈만이 서명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조사ㆍ감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감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 감사관실과 청렴옴부즈만의 합동 조사ㆍ감사결과 보고서에는 국방부 감사관 및 대표청렴옴부즈만이 서명한다.
⑧청렴옴부즈만이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조사ㆍ감사를 실시할 때에는「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⑨청렴옴부즈만은 제6조제1항 각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방부 감사관실을 경유하여 해당기관(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제9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부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