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업무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청렴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사업(계약 등) 및 부패 취약분야 감시ㆍ조사 및 평가2. 내부 신고 사건에 대한 감사 참여 및 피해자 구제 권고3. 시정 요구 등의 이행실태 점검4. 부패방지ㆍ청렴 정책 자문, 평가 및 의견 제시5. 부패 예방 교육6. 부패 관련 민원 조사ㆍ처리와 제도 개선 건의ㆍ요구7. 민원, 비위 제보, 인사 채용 참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8. 그 외 청렴 문화 확산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②청렴옴부즈만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1. 부패사건 감사 권고 및 감사 참여2. 부패사건 감사결과에 대한 처벌, 시정, 개선 등의 권고3. 청렴옴부즈만의 제반 활동에 대한 공표4.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 및 추진실태 등에 관한 점검, 건의, 의견제시, 제보5. 국방업무 발전을 위한 건의, 의견제시6. 그 밖에 제1항의 직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현장방문 및 관련자 의견청취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3.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4.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던 사항5. 단순 민원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