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비밀의 엄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업무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청렴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청렴옴부즈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사항에 관한 정보나 문서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배포ㆍ유포ㆍ누설ㆍ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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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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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