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실적 관리 및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업무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청렴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은 이 훈령에 따라 수행한 업무 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 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 군사비밀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할 때에는 사전에 국방부와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청렴옴부즈만 전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청렴옴부즈만의 명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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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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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