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업무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청렴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은 5인 이내로 한다.
청렴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표청렴옴부즈만을 두고, 대표청렴옴부즈만은 청렴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대표청렴옴부즈만은 청렴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청렴옴부즈만 회의의 의장이 되며, 청렴옴부즈만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청렴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청렴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청렴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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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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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