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자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업무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청렴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옴부즈만은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3. 4급 이상의 공무원, 대령 이상의 군인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공직에서 퇴직한 사람4. 국방 및 외교안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ㆍ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5. 부패방지 및 청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ㆍ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에 준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청렴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위촉된 청렴옴부즈만에게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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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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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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