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제13조의2 (역종분류 결과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과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의무ㆍ수의장교 선발대상자의 군의 분류, 입영ㆍ역종분류 및 임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역종분류 결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심의를 통해 역종분류 결과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보건복지관으로 한다.
③심의위원장은 인사복지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내부위원 :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전산분류 시 입회한 부대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2. 외부위원 : 본심의 안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전산분류 시 입회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방부 장관이 위촉하는 2명 이상의 자
④심의위원회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⑤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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