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0조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과학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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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객원연구원을 활용하는 부서장은 객원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적절히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을 활용하는 부서장은 객원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적절히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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