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3조 (지원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과학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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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객원연구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국내ㆍ외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있는 자2. 제5조제2항제5호의 경우 5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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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국내ㆍ외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있는 자2. 제5조제2항제5호의 경우 5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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