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2조 (복무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과학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객원연구원의 복무는 객원연구원 활용 부서장이 관리하며, 복무시간과 장소는 과제 성격과 기여율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과 객원연구원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객원연구원은 객원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해당 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객원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업무)실적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위촉기간 종료 5일 전까지 부서장을 경유하여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객원연구원이 제2항의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사유 및 제출 예정일이 명시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객원연구원은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연구(업무)실적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연구(업무)실적 보고서 연구(업무)실적 보고서 성 명 | | 생년월일 | | | | | | | 위 촉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1. 위촉과제 개요 2. 세부 수행 내역(담당업무 세부내용) 3. 추진 실적…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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