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2조 (복무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과학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의 복무는 객원연구원 활용 부서장이 관리하며, 복무시간과 장소는 과제 성격과 기여율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과 객원연구원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객원연구원은 객원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해당 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객원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업무)실적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위촉기간 종료 5일 전까지 부서장을 경유하여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객원연구원이 제2항의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사유 및 제출 예정일이 명시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객원연구원은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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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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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