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과학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객원연구원"이란 해당 분야의 경력이 풍부한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연구사업 또는 업무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2. "객원연구과제"란 객원연구원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 또는 기타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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