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8조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과학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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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부서의 부장은 객원연구원 위촉 또는 재위촉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부서의 부장은 객원연구원 위촉 또는 재위촉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수요부서의 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객원연구원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4인 이상(외부위원 1인 이상 포함)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단서조항 삭제>
③심사위원회는 객원연구원 지원자의 적합성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재위촉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적격성 평가를 통해 재위촉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심사결과는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견으로 최종 의결한다.
⑤위원장이 긴급하게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⑥외부위원의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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