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과학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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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객원연구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소요경비는 객원연구원 활용 부서가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객원연구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소요경비는 객원연구원 활용 부서가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②객원연구원을 활용하는 부서장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당해연도 기준단가)와 연구과제 참여 기여율을 고려하여 객원연구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외에 출장, 세미나 발표, 자문 등에 활용하는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연구과제 참여 기여율은 최대 20% 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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