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과학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소요경비는 객원연구원 활용 부서가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객원연구원을 활용하는 부서장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당해연도 기준단가)와 연구과제 참여 기여율을 고려하여 객원연구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외에 출장, 세미나 발표, 자문 등에 활용하는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연구과제 참여 기여율은 최대 20% 이하로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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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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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