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3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과학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객원연구원 활용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객원연구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삭제3. 위촉기간 중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5. 기관의 조직개편 및 예산 등 여건 변화로 객원연구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6. 객원연구원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
②담당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전략기획과에 위촉중단 사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고, 해당 객원연구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해촉 사실을 해당 객원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객원연구원 위촉중단 사유서
[별지 제7호 서식] 객원연구원 위촉중단 사유서 객원연구원 | | | | 부 서 | 위촉과제 | 위촉기간 | 중단일자 | 중단사유 | □ 개인사정 □ 기타 중단사유(구체적으로 기술) | 중단사유(구체적으로 기술) 위와 같은 사유로 객원연구원 위촉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객원연구원 : (서명) ○○○○과장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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