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6조 (위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과학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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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객원연구원의 수요가 있는 부서는 객원연구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객원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전략기획과는 동 계획서를 검토하여 원장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객원연구원의 수요가 있는 부서는 객원연구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객원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전략기획과는 동 계획서를 검토하여 원장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②객원연구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ㆍ센터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위촉기간 중 필요한 수당 등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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