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6조 (위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과학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객원연구원의 수요가 있는 부서는 객원연구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객원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전략기획과는 동 계획서를 검토하여 원장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②객원연구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ㆍ센터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위촉기간 중 필요한 수당 등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③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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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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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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