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6조 (위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과학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의 수요가 있는 부서는 객원연구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객원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전략기획과는 동 계획서를 검토하여 원장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객원연구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ㆍ센터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위촉기간 중 필요한 수당 등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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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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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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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