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위촉절차조문 원문
① 객원연구원의 수요가 있는 부서는 객원연구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객원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전략기획과는 동 계획서를 검토하여 원장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② 객원연구원을 활용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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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객원연구원의 수요가 있는 부서는 객원연구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객원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전략기획과는 동 계획서를 검토하여 원장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② 객원연구원을 활용하고자 하
공고문을 과학원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② 객원연구원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연구(업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지원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3. 최근 5년간 실적(별지 제3호 서식) 및 증빙자료 각 1부4. 경력증명서 1부5. 최종학력증명서 1부6. 삭
후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객원연구원의 위촉 승인을 통보받은 부서장은 객원연구원 위촉약정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체결하고, 연구(업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연구전략기획과 및 연구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연구(업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지원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3. 최근 5년간 실적(별지 제3호 서식) 및 증빙자료 각 1부4. 경력증명서 1부5. 최종학력증명서 1부6. 삭제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
과에 제출하고, 연구전략기획과는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객원연구원의 위촉 승인을 통보받은 부서장은 객원연구원 위촉약정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체결하고, 연구(업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연구전략기획과 및 연구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서장과 객원연구원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② 객원연구원은 객원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해당 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객원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업무)실적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위촉기간 종료 5일 전까지 부서장을 경유하여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객원연구원이 제2항의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사유 및
원연구원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전략기획과에 위촉중단 사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고, 해당 객원연구원을 해촉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해촉 사실을 해당 객원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원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4인 이상(외부위원 1인 이상 포함)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단서조항 삭제>③ 심사위원회는 객원연구원 지원자의 적합성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재위촉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적격성 평가를 통해 재위촉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④ 심사결과는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며, 위원장을
① 객원연구원 수요부서는 객원연구원 위촉(재위촉) 심사결과서(별지 제9호 서식)를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고, 연구전략기획과는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객원연구원의 위촉 승인을 통보받은 부서장은 객원연
호 서식) 1부3. 최근 5년간 실적(별지 제3호 서식) 및 증빙자료 각 1부4. 경력증명서 1부5. 최종학력증명서 1부6. 삭제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② 객원연구원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연구(업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지원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3. 최근 5년간 실적(별지 제3호 서식) 및 증빙자료 각 1부4. 경력증명서 1부5. 최종학력증명서 1부6. 삭제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
원 1인 이상 포함)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단서조항 삭제>③ 심사위원회는 객원연구원 지원자의 적합성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재위촉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적격성 평가를 통해 재위촉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④ 심사결과는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견으로 최종 의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