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5조 (객원연구과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과학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전략기획과는 매년 객원연구원 수요조사 등을 통해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②객원연구과제는 과학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 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과제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객원연구원의 전공지식과 업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1. 연구부서의 연구사업내 조사ㆍ분석2. 장기간 축적된 연구 결과의 정리ㆍ분석 및 집대성3. 새로운 연구분야 또는 관련 연구분야에 대한 국내ㆍ외 기술 동향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4. 환경관련 법규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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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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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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