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5조 (객원연구과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과학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전략기획과는 매년 객원연구원 수요조사 등을 통해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객원연구과제는 과학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 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과제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객원연구원의 전공지식과 업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1. 연구부서의 연구사업내 조사ㆍ분석2. 장기간 축적된 연구 결과의 정리ㆍ분석 및 집대성3. 새로운 연구분야 또는 관련 연구분야에 대한 국내ㆍ외 기술 동향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4. 환경관련 법규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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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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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