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9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과학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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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객원연구원 수요부서는 객원연구원 위촉(재위촉) 심사결과서(별지 제9호 서식)를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고, 연구전략기획과는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객원연구원 수요부서는 객원연구원 위촉(재위촉) 심사결과서(별지 제9호 서식)를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고, 연구전략기획과는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객원연구원의 위촉 승인을 통보받은 부서장은 객원연구원 위촉약정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체결하고, 연구(업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연구전략기획과 및 연구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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