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7조 (모집공고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과학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 부서장은 각 부서 자체 일정에 따라 모집공고문을 과학원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객원연구원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연구(업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지원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3. 최근 5년간 실적(별지 제3호 서식) 및 증빙자료 각 1부4. 경력증명서 1부5. 최종학력증명서 1부6. 삭제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