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11조 (특수자료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따라 수립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수집, 소장하는 특수자료 취급과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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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수자료의 상태조사, 보존처리, 훈증 등 보존에 관련된 사항은 작품보존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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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수자료의 상태조사, 보존처리, 훈증 등 보존에 관련된 사항은 작품보존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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