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11조 (특수자료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따라 수립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수집, 소장하는 특수자료 취급과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자료의 상태조사, 보존처리, 훈증 등 보존에 관련된 사항은 작품보존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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