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4조 (특수자료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따라 수립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수집, 소장하는 특수자료 취급과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수집한 자료 등을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자료 및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②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감독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문의한 후 판단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