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3조 (특수자료 취급 인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따라 수립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수집, 소장하는 특수자료 취급과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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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술관이 특수자료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 관장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장관에게 특수자료 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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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술관이 특수자료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 관장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장관에게 특수자료 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미술관이 특수자료 취급인가 해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관장은 해제 사유와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처리대책을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해제 받은 경우에는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 기관으로 이관 또는 자체 파기 등을 실시한 후 특수자료실을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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