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3조 (특수자료 취급 인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따라 수립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수집, 소장하는 특수자료 취급과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술관이 특수자료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 관장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장관에게 특수자료 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미술관이 특수자료 취급인가 해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관장은 해제 사유와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처리대책을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해제 받은 경우에는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 기관으로 이관 또는 자체 파기 등을 실시한 후 특수자료실을 폐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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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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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